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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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교육행정실 |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
| ◎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법 제69조) | |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교무센터 |
| ◎ 근무성적평정 결과(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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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 직장민방위 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
| ◎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교육정보부 |
| ◎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주소, 패스워드, 보안규정 사항 | |
| ◎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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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해당없음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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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해당없음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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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지방공무원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교육행정실 |
| ◎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 | |
|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
| ◎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 |
|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무센터 |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
| ◎ 교원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
| ◎ 개인별 내신성적 및 진학현황 자료 | 3학년부 |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 | 생활안전 인권부 |
| ◎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록 | |
| ◎ 학교폭력사안에 관한 사항 | |
| ◎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 | |
| ◎ 학교폭력 승진가산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
| ◎ 학생선도 사안에 관한 사항 | |
| ◎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록 | |
|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 |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에 관한 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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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 ◎ 업체별 계약 서류 중 개인 신상 정보 | 교육행정실 |
| ◎ 민원인에 대한 개인신상정보 | |
| ◎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서류 | |
| ◎ 연금, 건강보험, 맞춤형복지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
| ◎ 개인별 보수 지급 내역 | |
| ◎ 저소득층자녀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교무센터 |
| ◎ 근무상황 중 연가,휴·복직 사유 등 개인 복무내역 | |
|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
|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징계 및 비위 처분 관련 서류 | |
| ◎ 각종 퇴직교원 훈포장 추천서류 | |
| ◎ 교직원 신원조회 결과물 | |
| ◎ 외부강사의 인적사항 | |
| ◎ 외부기관 연계 상담 및 상담학생 개인 인적사항 | 진로진학상담부 |
| ◎ 네트워크 구성현황 및 장비, IP주소, 패스워드, 보안규정 사항 | 교육정보부 |
| ◎ 각 종 위원회 위원 개인 신상 정보 | 모든 부서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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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업체의 계약 관련 서류(단, 계약 현황은 공개) | 교육행정실 |
| ◎ 부정당 업체 처분서류 (단, 처분 현황은 공개)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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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