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해솔중서브.png

메뉴명없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

 

 

 

안산해솔중학교 생활안전인권부

학교("·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연락처

책 임 관 : 생활안전인권부장 (연락처) 031-8085-1668

             행정실장 (연락처) 031-8085-1651

운영담당자

-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행정실장 (연락처) 031-8085-165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안산해솔중학교는 영상정보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물명

카메라

번호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안산

해솔

중학교

D1

서문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서문 출입구

D2

특수학급 출입문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특수학급 출입문

D3

서문 현관(주 출입구)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당직실 근처 출입문

D4

본관 건물 뒤쪽 동편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본관 건물 뒤쪽 해솔초 맞닿은 동편

D5

성적처리실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성적처리실 내부

D6

서문 출입로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정문쪽에서 서문 현관으로 들어오는 방향

D7

급식실 앞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급식실 앞 통로

D8

본관 건물 뒤쪽 서편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본관 건물 뒤쪽 해솔초 맞닿은 서편

D9

본관 건물

뒤쪽 중앙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본관 건물 뒤쪽 해솔초

맞닿은 면 중앙

D10

보건실 바깥쪽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보건실 밖 해솔초 방향 길목

D11

2층 계단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급식실 출구에서 2층 계단 방향

D12

교무실 뒤편 정원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교무실 뒤편 정원

D13

소운동장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농구장 촬영

D14

운동장

1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운동장

D15

정문

1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정문

D16

주차장 출입구

1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주차장 출입구

CAM01

엘리베이터

1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엘리베이터 내부

CAM01

민원면담실

1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민원면담실 내부

CAM02

민원면담실

1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민원면담실 내부

 

총합

19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부착장소: 정문 입구(1), 서문 입구(1), 1층 성적처리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 1층 성적처리실 지필 시험지 인쇄 시간 내

  - 지필 시험지 인쇄 보관 시점부터 시험지 배부 완료 시까지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관리삭제됨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열람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

출입통제 현황 : 관계자 외 출입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근무시간(08:40~16:40): 생활안전인권부장, 교무기획부장, 미래교육연구부장, 교육행정실 시설관리 담당자

근무시간 외(16:40~08:40) : 당직(숙직)담당자

통합관제센터 연계 :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처리의 제한) 및 제17(열람 등의 요청)에 의한다.

15(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교내전지역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생활안전인권부, 교육행정실

책 임 관 : 생활안전인권부장, 교육행정실장

연 락 처 : 031-8085-1668, 031-8085-1651

 

 

안산해솔중학교장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성적처리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

 

설치 목적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지필평가 보안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 1층 성적처리실(시험지보관)내 출입구 촬영

    

촬영시간 :

      - 1층 성적처리실(시험지보관) 지필 시험지 인쇄 보관 시점부터

     시험지 배부 완료 시까지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교무기획부, 미래교육연구부

책 임 관 : 교무기획부장, 미래교육연구부장

연 락 처 : 03180851603, 031-8085-1680

 

 

안산해솔중학교

 


[첨부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자

()

확인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적외선 카메라 : 외부용ip카메라(SF145)   IPC-HFW2531T-ZS

-당직실 : 녹화기(NVR)5216-16p

영상정보보유기간

30

카메라
대수

16

카메라
설치

위치

서문, 농구장, 본관 건물 뒤쪽 서편, 본관 건물 뒤쪽 중앙, 본관 건물 뒤쪽 동편, 보건실 바깥쪽, 특수학급 출입문, 교무실 뒤편 정원, 급식실 앞, 2층 계단, 운동장, 서문 출입로, 서문 현관(주 출입구), 성적처리실, 주차장 출입구, 정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