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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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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해솔중학교 생활안전인권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책임관, 연락처
○ 책 임 관 : 생활안전인권부장 (연락처) 031-8085-1668
행정실장 (연락처) 031-8085-1651
○ 운영담당자
- 교내 시설관리 및 기기 유지보수: 행정실장 (연락처) 031-8085-1651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안산해솔중학교는 영상정보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물명 | 카메라 번호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안산 해솔 중학교 | D1 | 서문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서문 출입구 |
D2 | 특수학급 출입문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특수학급 출입문 | |
D3 | 서문 현관(주 출입구)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당직실 근처 출입문 | |
D4 | 본관 건물 뒤쪽 동편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본관 건물 뒤쪽 해솔초 맞닿은 동편 | |
D5 | 성적처리실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성적처리실 내부 | |
D6 | 서문 출입로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정문쪽에서 서문 현관으로 들어오는 방향 | |
D7 | 급식실 앞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급식실 앞 통로 | |
D8 | 본관 건물 뒤쪽 서편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본관 건물 뒤쪽 해솔초 맞닿은 서편 | |
D9 | 본관 건물 뒤쪽 중앙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본관 건물 뒤쪽 해솔초 맞닿은 면 중앙 | |
D10 | 보건실 바깥쪽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보건실 밖 해솔초 방향 길목 | |
D11 | 2층 계단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급식실 출구에서 2층 계단 방향 | |
D12 | 교무실 뒤편 정원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교무실 뒤편 정원 | |
D13 | 소운동장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농구장 촬영 | |
D14 | 운동장 | 1 | 적외선 카메라(400만 화소) | 운동장 | |
D15 | 정문 | 1 |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 정문 | |
D16 | 주차장 출입구 | 1 |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 주차장 출입구 | |
CAM01 | 엘리베이터 | 1 |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 엘리베이터 내부 | |
CAM01 | 민원면담실 | 1 |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 민원면담실 내부 | |
CAM02 | 민원면담실 | 1 | 적외선 카메라(500만 화소) | 민원면담실 내부 | |
| 총합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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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정문 입구(1), 서문 입구(1), 1층 성적처리실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단, 1층 성적처리실 지필 시험지 인쇄 시간 내
- 지필 시험지 인쇄 보관 시점부터 시험지 배부 완료 시까지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치에 의해 자동보관‧관리‧삭제됨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열람‧재생되는 장소 : 당직실
○ 출입통제 현황 : 관계자 외 출입 통제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근무시간(08:40~16:40): 생활안전인권부장, 교무기획부장, 미래교육연구부장, 교육행정실 시설관리 담당자
○ 근무시간 외(16:40~08:40) : 당직(숙직)담당자
○ 통합관제센터 연계 :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고자 할 때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처리의 제한) 및 제17조 (열람 등의 요청)에 의한다.
○ 제15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7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첨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교내전지역 ○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안전인권부,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생활안전인권부장, 교육행정실장 ○ 연 락 처 : 031-8085-1668, 031-8085-1651
안산해솔중학교장 |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
성적처리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안내
□ 설치 목적 ○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지필평가 보안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 1층 성적처리실(시험지보관)내 출입구 촬영
○ 촬영시간 : - 1층 성적처리실(시험지보관) 지필 시험지 인쇄 보관 시점부터 시험지 배부 완료 시까지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담당부서 : 교무기획부, 미래교육연구부 ○ 책 임 관 : 교무기획부장, 미래교육연구부장 ○ 연 락 처 : 031–8085–1603, 031-8085-1680
안산해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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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 적외선 카메라 : 외부용ip카메라(SF145) IPC-HFW2531T-ZS -당직실 : 녹화기(NVR)5216-16p | 영상정보보유기간 | 30일 | 카메라 | 16대 |
카메라 위치 | 서문, 농구장, 본관 건물 뒤쪽 서편, 본관 건물 뒤쪽 중앙, 본관 건물 뒤쪽 동편, 보건실 바깥쪽, 특수학급 출입문, 교무실 뒤편 정원, 급식실 앞, 2층 계단, 운동장, 서문 출입로, 서문 현관(주 출입구), 성적처리실, 주차장 출입구, 정문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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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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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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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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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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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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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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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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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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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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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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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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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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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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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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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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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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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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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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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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